"현재는 금융위 산하 금감원…금융산업-감독정책 '법적 분리' 필요"
"재량권 높이되 부실책임·국회통제 강화해야…의사결정 정보도 공개"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현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이 금융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금융정책’이나 내수진작이 핵심인 거시경제정책과도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과 감독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 정책이 경기 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현 체제 상에서는 감독집행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책임소재 역시 불분명해 두 기관 간 금융사고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줄곧 주장해 온 ‘금감원 독립성 확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금감원의 예산 독립도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의 예산·결산은 금융위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금감원의 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기관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국제기구와 해외사례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재무부)과 금융감독정책(미국 FSOC, FRS/영국 PRA, FCA)을 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다소 기형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의 독립성이 커짐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재량권 남용, 비리 예방을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